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퇴사한 회사에서 건강보험 추가 납입분이 있다며 약 20만원 되는 돈을 입금해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퇴사한지 1년이나 지났는데 갑자기 20만원이나 달라니 좀 황당한데 이거 안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건강보험의 추가 납입 요구에 대해 근로자가 납부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적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건강보험 퇴직정산에 따라 추가납부가 되었다면 질문자님이 일정금액을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질문자님이 추가납부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질문자님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일단 회사의 요구금액을 무작정 입금하지는 마시고 추가납부 결정에 대한 건강보험 공단의 보험료 정산내역을 보내달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발생한 건강보험 추가 납부액은 퇴직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가 내용증명,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으로 입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 연말정산한 내역이 누락되어 연락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어 실제로 추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며, 해당 금액이 있다면 회사에 지급하시기 바라며, 이를 미지급 한다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측에서 별도의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추가 납입해야 하는 근거자료를 요청하시고 건강보험공단에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사유로 물어보고 질문자님의 건강보험부담분이 맞다면 납부하셔야하며 거부하면 회사에서 대응을 안 할 수도있고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