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1억 그대로 월세만 30만원 에서 5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시 재계약서 작성을 안했을 경우

2021. 10. 26. 13:41

2017년 2월 보증금 1억 월세 30만원에 계약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변동없이 집에서 살다가 2021년 2월 보증금은 1억 그대로 월세만 30만원->50만원으로 올려서 재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재계약 당시 재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가지고 있던 원래 계약서 특이사항에 월세만 50만원으로 올려 재계약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하고 2021년 2월부터 월세 50만원씩 온라인으로 입금하며 살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고 싶은건

1. 재계약시 부동산을 끼지 않고 주인과 제가 재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고 처음에 했던(2017년 월세 30만원짜리 계약서) 특이사항에 2021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다른 사항은 그대로 유지하며 월세금만 증액하여 50만원으로 재계약한다고 볼펜으로 쓰고 주인과 제가 서로 도장을 찍고 계약하였습니다.(주인은 다른 지역에 살아 또 와서 재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고 지금은 말하기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확정일자도 원래 2017년 2월 받았던 도장이 있어 재계약시는 계약서도 같은거라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않았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만약 주인이 지금이라도 나쁜 마음으로 근저당을 잡히거나 하면 보증금을 지킬수 없나요?????

2. 제가 가끔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는데요 거기 보면 확정일자 최근 5년을 검색하면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2017년 2월 처음 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왜 확정일자가 등본 열람시 안뜰까요????

불안합니다. 아무래도 재계약할때 돈을 좀 주고 계약서도 서로 작성하고 할걸 그랬나 싶고 부동산을 안끼니 새계약서 작성이 번거롭고 힘들것 같아 그냥 있는 계약서에 월세 증액을 표시하고 서로 도장찍고 만게 불안한데 저는 어떡하면 좋을까요???솔직히 보증금 1억이 우리집 전재산이나 마찬가지라서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재계약을 한 경우 위와 같이 계약을 작성하여도 무방하나 차임 등의 변경이 있는 점에서 변경된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별도로 다시 부여를 받아야 추후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 등본으로 열람 되는 것은 아니고, 확정일자 열람 현황을 별도로 이해관계자 인증을 통해서만 2014년 이후 확정일자에 대하여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1. 10. 28.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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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시 보증금에 변동이 없다면 기재된 내용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정한다고 하여도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어 대항력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2021. 10. 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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