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연장 후 월세인상 해달라는 집주인
2018년에 2년씩 반전세 (5000-50)로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6월29일마다 만료일이었고 올해는 묵시적연장으로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서 계속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마음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난주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만료일이 6월29일이었는데 이미 2개월이 지난 후의 시점에 연락이 왔고
월세를 5%인상도 아닌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20만원이나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5%인상률이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고 물어보니
그건 작년에 생긴 법이라서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고
우리는 2018년에 최초계약한 건이니 아니라고 계속 그렇게 집주인분이 말합니다.
70만원에 살고싶으면 살고, 아니면 나가라는식으로 나오는데 이게 맞나요?
저희가 월세를 꼭 올려줘야 하는게 맞는지, 그게 싫다면 아무런 말도 못하고 나가야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희는 lh신혼부부전세임대로 lh공사에서 전세대출을 받아서 집주인과 계약 후에 살고 있는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가 먼저이긴 하지만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전 계약 그대로 임차인이 주장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서로 얼굴을 붉힐수도 있어서 임차인들이 협의를 하고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5%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쓸때나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시세대로 올릴수는 있습니다
많이 올리면 묵시적 계약 연장을 주장하셔도 내보내지는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일이 6월29일 이전 6~2개월 사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서 임차인은 2년 더 같은 조건으로 거주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 자동 계약이 연장된 이후 임대료 인상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으며 이미 묵시적갱신중 이기때문에 그냥 거주하셔도 되고 올리더라도 5%이내 협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