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2년 만기 후 묵시적 계약으로 거주했는데 해당 문자가 재계약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원룸에서 2019년도부터 거주중인데 2021년 계약기간 2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말도, 연락도 없어서 그 이후로 월세 인상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연말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월세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 지금까지 안 올렸던 그런 이야기 등을 하시면서 관리비 총 5만원, 월세 총 2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문자로 남겨달라고 해서

'2025년 00월 00일부터 관리비 5만원 인상으로 월 00만원 입금, 2026년 00월 00일부터 월세 2만원 인상으로 월 00만원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2026년 3월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후 전화가 오더니 집주인은 2025년에 재계약이 되었다면서 사람이 안 구해지면 2027년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말하길 묵시적 계약이라 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재계약 시 주소 등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재계약이라고 생각을 못해서요.

집주인은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이사나가가 전까지 사람을 구해주겠다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했고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어떤 플랫폼에서도 저희 집 매물은 없고 부동산 쪽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이라며 알려줄 수 없고 부동산도 안 알려줍니다. 이사 나갈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다음달에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집주인분이 원룸은 당장 들어올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했거든요.

이사는 곧 나갈거고 제가 통보한 3월로부터 3개월까지 안 구해질 시 그때까지 월세를 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라면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혹시 이것도 재계약이 되는지, 정말 2027년까지 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문자로도 재계약을 하는 것은 가능하고 주소나 다른 정보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조건들이 변경된 경우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당사자가 합의하여 갱신하였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재계약이라고 볼 수 없고 묵시적 갱신 또는 갱신 요구권행사에 의한 갱신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언제든 해지 통지가 가능하고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하면 3개월 후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7년까지 계약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을 주장하는 임대인의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