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2년 만기 후 묵시적 계약으로 거주했는데 해당 문자가 재계약으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해당 원룸에서 2019년도부터 거주중인데 2021년 계약기간 2년이 되었을 때 어떠한 말도, 연락도 없어서 그 이후로 월세 인상 없이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 연말쯤 집주인이 전화가 와서 전월세 계약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보내주니 지금까지 안 올렸던 그런 이야기 등을 하시면서 관리비 총 5만원, 월세 총 2만원 인상을 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이 문자로 남겨달라고 해서
'2025년 00월 00일부터 관리비 5만원 인상으로 월 00만원 입금, 2026년 00월 00일부터 월세 2만원 인상으로 월 00만원 입금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후 제가 2026년 3월 이사를 나가기 위해 집주인에게 문자를 보냈고 이후 전화가 오더니 집주인은 2025년에 재계약이 되었다면서 사람이 안 구해지면 2027년까지 월세를 내야한다고 하는데 이때 집주인이 말하길 묵시적 계약이라 하면서 그 말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문자로 재계약 시 주소 등이 정확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 걸로 아는데 그런 게 없어서 재계약이라고 생각을 못해서요.
집주인은 최대한 빠르게 제가 이사나가가 전까지 사람을 구해주겠다면서 부동산에 집을 내놨다고 했고 저희 집 비밀번호도 알려줬는데 어떤 플랫폼에서도 저희 집 매물은 없고 부동산 쪽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법이라며 알려줄 수 없고 부동산도 안 알려줍니다. 이사 나갈 날짜가 여유가 있어서 다음달에 올리려고 그러는 건지...집주인분이 원룸은 당장 들어올 사람들이 보러 온다고 했거든요.
이사는 곧 나갈거고 제가 통보한 3월로부터 3개월까지 안 구해질 시 그때까지 월세를 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2027년까지라면 이게 맞는건가 해서요.
혹시 이것도 재계약이 되는지, 정말 2027년까지 내야하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