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진행시 화주는 누구고, 화주 동의없이 세관에서 임의로 물건을 빼돌리면 범죄인가요?
세관에 입항 후 통관 진행시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화주는 누구인가요?
그리고 화주의 동의없이 통관중인 물건을 세관에서 다시 반송한다던가 빼돌리면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통관시 화주란 물품에 대한 주인을 뜻하며, 소유권을 지닌 자입니다. 이때 소유권은 운송서류에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명식의 경우에는 수취인이 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주의 동의 없이 통관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위법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과정에서 화주는 일반적으로 무역거래 당사자 중 수입자를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주의 동의없이 세관 자체가 물품을 빼돌리는 일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절도 등의 범죄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세관은 불법화물에 대하여 유치를 하거나 압수를 하는 등의 업무를 관세법 등에 따라 진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관세사입니다.
보통 화주라 함은, B/L 상에 기재된 수하인을 말합니다.
개인이 될수도, 법인이 될수도 있습니다.
화주 동의 없이 통관중인 물건을 취급하는 것은 밀수출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통관 진행 시 수입 물품의 실질적인 화주는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가진 BL상의 Consignee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출자로부터 물품을 받은자이자 해당 물품의 관부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자가 해당 물품의 화주이자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세관에서 세관 공무원이 해당 수입 물품을 개인적으로 빼돌린다거나 훔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범죄가 성립되고 횡령죄 등이 성립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수입 물품이 관세법 또는 기타 국내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을 할 수 없는 물품인 경우이거나 수입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물품으로서, 화주에게 해당 물품에 대하여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일정 기간 이에 대한 반응이 없는 경우 세관 공무원은 관세법에 따라 해당 수입물품을 몰수 또는 국고에 귀속하여 공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반송을 명령하여 운송사로 하여금 수출자에게 다시 반송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