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실시된 지자체 인수위원의 역할은

이번에 실시된 지자체 인수위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권한이 어디까지인지요. 아울러 받게 되는 활동비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자체장직 인수위원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 단체장의 정책기조 설정과 취임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지방자치법 제105조). 행정안전부 매뉴얼도 인수위원회 업무를 조직·기능·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으로 설명합니다.

    권한은 인수 업무에 필요한 자료·정보·의견 제출 등 협조를 지자체에 요청하는 정도이고, 현직 공무원에 대한 지휘·명령권이나 인사·계약·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고,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만 존속하며, 시·도는 20명 이내, 시·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활동비는 전국 공통 정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자체 조례와 예산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식비, 사무실·비품 등으로 지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