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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레오파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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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반응 진료비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백신접종후,이상반응이생겨접종병원내원하고,

진료의뢰서에...왼측 다리 저림 및 근력 감소 소견 보여 Brain MRI 및 evaluation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이라고명시되어있음....

(내원병원에선...응급실로가라고권유함)

담날 MRI촬영가능한병원외래로내원

의사가 그래서 찍을거예요..?나한테물어봄

어떻게해야할까요??라고했더니...나도몰라요라고대답!

나한테물어보고..내가찍는다고함...

의사권유로한게아닌게되는건가요..?

좀더기다렸다가안되면진료의뢰서들고

응급실내원하려고하는데 실비청구가...가능한건가요..?

촬영후진단명이안나온다해도....청구가가능할까요?

의사진료의뢰서로검사진행한건데...??

국가보상은인과성이있어야...보상한다는데...

(갔던곳은내과나신경외과나서로안보려고했음....)

인과성있다고하는의사들은없고...

그럼국가보장이안되는데....실비는가능한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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