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코인수익도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 코인소득도 신고하나요?
요즘에 불장이어서 수익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에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2021년 소득에 잡아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잡아야하면 어떤소득으로 잡아야하는지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는 22년 이후 과세예정으로서 현재는 과세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1년 종합소득세는 20년 소득에 대한 것이므로 암호화폐에 대한 분은 제외하시고 신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22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매도시 절세 전략으로는 해를 나누어 매도해 250만원의 공제를 활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되며,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과세됩니다.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도입(소득세법 2020. 12. 29. 개정)
1) 거주자의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그 세액은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 신고하도록 함
2)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통하여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2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암호화폐)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기타소득 분리과세 합니다.
기존 보유분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는 경우에도 기타소득 과세 대상이나, 실제 취득가액과 2021년 12월 31일의 시가 중 큰 금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화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해서 신고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가상화폐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과세대상입니다. 연간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기타소득세로 납부합니다. 가상화폐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습니다.
가상화폐 소득에 대한 신고기한은 가상화폐를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이며, 홈택스를 통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세금은 종합소득이 아닌 분리과세 소득으로 과세 됩니다.
2022년도 이전
가상화폐투자에 따른 이익은 2022년도부터 과세가 됩니다. 일단 21년도 가상화폐투자이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으므로 과세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2).2022년도 이후
2022년도 부터 발생한 가상화폐투자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가상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가액-(취득가액+부대비용)-기본공제’를 통해 계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합니다.
기본공제액은 250만원, 세율은 20%로 정해졌습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22%입니다.
만약 가상화폐를 1000만원어치 사서 2000만원에 팔았다면 양도차익 1000만원, 과세표준 750만원이 돼 세금은 165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명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장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는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상속, 증여세도 적용됩니다. 아마 종소세신고할때 가상자산 소득 항목이 추가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인에 대해서 아직 안이 올라와 있을뿐이지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재 알려진 바로는 양도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부과한다 예정돼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하돼 별도 분리과세 하기로 돼있으므로
타소득에 합산하여 소득세신고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장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는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상속, 증여세도 적용됩니다. 아마 종소세신고할때 가상자산 소득 항목이 추가될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년부터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의하면 가장자산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한 소득 가운데 250만원 초과분에는 20%의 세금을 내야합니다. 상속, 증여세도 적용됩니다. 아마 종소세신고할때 가상자산 소득 항목이 추가될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