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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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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 무휴사용시 주휴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 회사는 급여 계산시 만근이 아닐경우 [근무일수/소정근무일수] 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번 10월의 경우 소정근무일수는 27일입니다.(31일-토요일(4일))

10/18 가족돌봄휴가에 따른 무휴사용시 10/20(일)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주휴(그주 5일을 다 근무해야지 지급)로써 10/20(일)도 급여계산지 차감해야하는건가요?

1.26/27 (소정근무일수-10/18(1일))

2.25/27 (소정근무일수-10/18-10/2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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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 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개근했다면 주휴일인 일요일의 임금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가족돌봄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결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가일 외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개근한 것으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결근한 게 아니라면 그 주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일 내내 휴가를 쓴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순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당일을 제외한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정상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