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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올곧은나비36
근린상가주택을 매매 했습니다.
임차인과 전 임대인(전집주인)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확인을 받은 후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니 단란 주점이네요.
이럴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받은 정보와 다른 내용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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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해지를 ,없다면 임차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즉 계약의 중대한 목적이 일반 음식점인 경우라면 위의 사실을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므로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