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음식점으로 상가를 계약하고 단란 주점을 하고 있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될까요?
근린상가주택을 매매 했습니다.
임차인과 전 임대인(전집주인)이 일반음식점이라고 확인을 받은 후 계약을 했는데 살아보니 단란 주점이네요.
이럴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받은 정보와 다른 내용이 있고 그것이 계약의 목적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의 동의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으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특약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위반으로 해지를 ,없다면 임차인의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즉 계약의 중대한 목적이 일반 음식점인 경우라면 위의 사실을 올바르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가 될 부분이 있으므로 사안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