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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종미소짓는돈가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이 2개 (2중근로)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기부금이 10,000원이있습니다 이건 세액공제는 안되고 필요경비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기부금이 10,000원이라면 세액공제 1,500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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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기부금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필요경비가 불가능하고 세액공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필요경비는 사업소득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