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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초록불에 자전거를 타고건너다가 신호위반 차가부딪히면 차대차로 처리가되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반 사람이랑 부딪힌걸로 처리가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입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면 도로교통법 위반이며 신호위반으로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에게도 전혀 과실이 없지는 않겠으나 기본적으로 자전거운전자에게 더 큰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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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횡단보도 보행 중 발생한 사고나는 점에서 차대차가 아니라 차와 보행자의 사고로 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