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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01
고용자의 보험료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대비해서 든 보험료도 소득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비용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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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보험료는 법인 입장에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람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