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도덕적 행위들은 지켜지지 않아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존댓말 사용이나 경로우대석 자리 양보 등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사회적 예의나 관습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법적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 구성원으로서 원만한 관계 유지와 공동체 생활을 위해 지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며, 그 외의 도덕이나 예의는 개인의 양심과 판단에 맡겨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