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본인 몰래 등본(초본) 발급 했을 때 처벌?
안녕하세요 제가 돈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걔속 미룹니다
민증이 있긴한데 현주소인지는 잘 몰라서
인터넷으로 등본 혹은 초본 발급 후 현주소를 확인해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은데
이럴 경우 본인 몰래 등본 혹은 초본을 떼니 처벌 같은게 있나요??
그리고 열람시 문자로 알림 가게 설정 안했을 경우에도 상대방이 알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몰래 초본이나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민증을 도용할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공문서부정행사죄 등 중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