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혼자 교통사고가 났는데도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주나요?
사무용 법인 차량 운행하다 말 그대로 혼자 사고가 났는데요 병원 치료 받고 병원비는 보험사에서 나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상대방이 없는데도 법인차량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이라고 교통비랑 해서 얼마되지는 않지만 계좌번호 물어보고 돈이 들어왔더라구요 이게 맞는건지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맞는건지 받아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 이는 해당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를 가입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자동차상해담보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가 단독사고를 포함한 교통사고로 본인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 자동차보험의 지급기준에 따른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교통비등을 합의금으로 보상하는 담보로
님의 경우 일정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단독 사고인 경우 해당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 상해 담보가 있으면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위자료 및 입원
치료시 휴업손해, 통원 치료 시 교통비가 보상이 됩니다.
어차피 치료를 하여 치료비가 들어갔기에 해당 합의금을 받지 않는다하더라도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이 되는 것은
동일하기에 합의금 받아도 문제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보상받기 위해 가입하는 담보가 자동차 상해 담보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