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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레오파드272
검소한레오파드27222.11.01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몇톤까지 운전할 수 있나요?

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로 최대 몇톤까지 운전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봅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을 가입하면 사고시 1종보통 운전면허로 몇톤까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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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용감한기러기294입니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차,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몰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신기한잉어221입니다.

    네, 1종 보통 면허로는

    1.승용차

    2. 승차정원 15인 미만의 승합차

    3.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4. 3톤 미만의 지게차

    5. 총중량 10톤 미만의 특수차 (견인차는 제외)

    6. 원동기장치 자전거 (125cc 미만 오토바이)

    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댸굴르를륵귤리세요입니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면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나,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수 있다고돼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활달한해바라기153입니다.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차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차

    3톤 미만의 지게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운전가능해요


  • 안녕하세요. 태평한돼지8입니다.

    1종 보통 운전면호이시면 운행 가능한 ,차량은 11.5톤까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과감한노루136입니다.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2톤 이하 화물차 3톤미만 지게차 대락 이정도는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오뽀로동입니다.

    1종 운전면허로 운행 가능한 차량 최대 중량은 11.5톤입니다.

    11.5톤내의 차량이라면 정상보험 가입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