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법중 쌍무계약이 이행기에 서로 견련성이있는 관계라고하는데 견련성이 정확히 무슨뜻이에요?

견련성이 서로 관계가 있다는거라는데

채무를 이행할떄 어떤 관계가 있다는지 예시가 없어서 이해가 안되거든요.

이부분에대해 설명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견련성은 쌍무계약에서 양 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한 쪽의 채무 이행이 다른 쪽의 채무 이행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매도인은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두 의무는 서로 견련관계에 있어서, 한 쪽이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도 자신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거부할 수 있고, 반대로 매도인이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련성은 계약의 공평성을 유지하고 양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쌍무(雙務)계약이란 양당사자의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牽連性)을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와 반대로 편무(片務)계약이란 일방 당사자만이 채무를 부담하거나 쌍방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그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 즉 견련성을 가지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견련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으로서는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 유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계약 등입니다. 또 편무계약으로서는 증여,사용대차,현상광고, 무상인 소비대차,위임,임치 등입니다.

    견련관계를 매매계약을 가지고 답변드려 보면, 매도인은 물건 등을 매도해야 인도 채무,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대금 등의 지급 채무를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