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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다람쥐81
재밌는다람쥐8123.03.13

내차는 커브를 돌고 상대방차는 후진중에 백미러도 상대방차 뒷쪽 후렌다를 살짝 긁었는데 파운더로 지워질것 같아서 저가 해준다고 했는데

내차는 커브를 돌고 상대방차는 후진중에 백미러도 상대방차 뒷쪽 후렌다를 살짝 긁었는데 파운더로 지워질것 같아서 저가 해준다고 했는데 상대방이 공업사 들어가서 견적이 40만원이 부르네요 상대방차가 후진중에 있었는데 다시 퍼센트 따질수 있나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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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3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진중 사고의 경우 후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과실의 경우 사고 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이며 보험 접수하여 과실에 대해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커브를 돌고 있었고 상대가 후진을 한 것이면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보험사에 보험 접수 해서 블랙 박스 영상 보여 주고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 처리 후에 보험료 할증이 걱정되는 경우 보험 처리한

    금액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면 무사고를 이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