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 및
피상속인의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 과세미달 여부가 결정됩니다.
1)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에 해당시에는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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