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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은근히놀라운냉동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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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증여한후 10년안에 사망할때 사후세금은?

아버지와 아들 공동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부터 재산세가 엄청나게 오른다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9억정도이고 하남에 있습니다. 증여후 10년안에 사망이면 상속세에 합산되는데요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고 증여를 했기때문에 재산세가 줄었던 것은 또 추가해서 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하실 경우 증여당시 부동산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