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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하하호호
히히하하호호23.05.29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 인정기준이 뭔가요??

사업자등록은 안되어있고 업종코드940301 개인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대상자여서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있습니다.

신고 하려던 중에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 쿠팡에서 체크카드로 노트북과 마우스등 사무기기를 구입했는데 확인차 23년 내역을 확인해보니 카드내역에는 안나와 있더라구요. 노트북은 업무 목적으로 꼭 필요한 사무장비인데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때도 단순경비율로 적용되면 카드내역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나요?

23년 내역에 대해서 미리 등록해 놓는것도 가능한가요?

필요경비로 인정 받으려면 어떻게 등록 해야하나요?
그리고 홈택스에 카드 사용내역에 경비처리로 인정 등록되는 기준이 있나요?

위 노트북 구입에 대한 결제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건 따로 차이가 있나 궁금해서요

그리고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 개인은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공제 혜택 못받는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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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단순경비율을 통해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경비인정금액 외에 실제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필요경비를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실제 지출한 경비에대해서만 비용처리해야합니다.

    또한 홈택스에 신용카드 등록하지 않아도 비용인정가능합니다. 또한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도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비용인정 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할 경우, 실제 발생한 경비는 경비로 반영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 또는 복식부기장부작성으로 신고를 하셔야 실제 발생된 지출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2.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장부에 반영한다면 경비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3.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현금영수증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경비처리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