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분야 답변자 외과 전문의 배병제입니다.
간호사가 수액을 투여하는 처치가 있으려면, 의사의 처방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의사가 환자 진료를 이미 보았고, 특정한 수액이 필요하다는 처방이 있었다면 간호사가 수액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 없이(진료를 보지 않고서) 수액만 투여하는 경우 간호사가 처방을 한 셈이 되고,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황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저의 답변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본 답변은 진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