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에서 간호사만 의사없이 수액처방시 문제있나요?

2020. 11. 18. 14:27

얼마전에 지인분이 동네근처의 개인병원에서 어지러워서 의사선생님을 만나서 수액처방을 받았습니다.

수액처방을 하는 도중에 의사선생님은 없이 그냥 간호사만 있었고 물론 의사선생님의 지시를 받은후에 간호사가 수액처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의사선생님없이 간호사 혼자 수액처방을 해도 의료법으로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합니다. 즉 간호사도 의료인에 속하지요.

또한 '동법 제2조 제5항'에 의거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행하는 진료의 보조업무도 하지요.

따라서 현재 질문자님이 언급하신 상황 즉 '의사는 수액처방만 내리고 나가고 간호사만 남아서 의사가 내린 처방에따라서 수액처방이 끝날날때까지 옆에서 지켜보면서 진료보조의 역활을 하는것'은 바로 간호사가 의료인으로써 합법적으로 하는 일이지요.

또한 업무상과실치사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2003.8.19선고 2001도3667,판결)에 보면 간호사가 '진료의 보조'역활을 함에 있어서 의사가 현장에 입회해서 일일이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고 할수 없,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없이 일반적인 지도감독으로 족하는경우가 있고, 당시의 관련 보조행위가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는지, 환자의 상태가 당시에 어떤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력도등을 고려해서 의사가 입회를 하지 않았을때 그것이 의사의 과실인지를 판단해야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지인분의 경우에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만약 그 당시 지인분이 환자로써 상태가 양호했고, 수액처방을 실행하는 보조행위가 특별히 위험하지 않았고, 간호사도 의사의 수액처방에 따라서 그 보조행위를 무난히 잘 했다면 수액처방중에 의사가 입회하지 않은것이 문제가 되거나 과실이라고 할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1. 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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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방전은 의료법상 의사 만이 이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는 이를 발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위의 사안에서 의사 명의로 발급을 하고 의사의 지시에 의하여 수액을 놓는 행위는 간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지휘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위 사안은 의료법상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을 볼 수도 있습니다.

    2020. 11. 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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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처방은 의료법상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단순히 간호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닌 스스로 처방을 하는 것은 의료법위반입니다.

      2020. 11. 1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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