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위반 부분은 없습니다. 시급제(9,860)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맞게 임금지급만
제대로 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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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공휴일로 대체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여름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규정은 그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법위반 부분은 없습니다. 시급제(9,860)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맞게 임금지급만
제대로 하면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