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006년생 빠른년생 가능한가요?
제 지인분이 2006년도에 태어났는데
그 전에 어머니께서 유산도 잦으시고
첫 출산한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나서
금방 하늘로 갔었고
이후에 지인이 2006년도에 태어났는데
지인도 상태가 좋지않아 친가외가 쪽 전부 불안하다며 출생신고를 늦게하자고 하여 과태료를 내고 건강이 어느정도 회복되기 시작한 8개월 뒤인 2007년에 출생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로는 20살 성인이지만
법적으로는 07년생 19살이고요
이후에 정정하려 했지만 10년이 지나 산부인과에서 출생신고서..? 뭐 이런것도 파기되었고 법원으로 가서 변호사 등등 준비하려니 시간과 돈이 아까워
부모님과 친척분들께선 어차피 07년생으로 산거
쭉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해서
20살이지만 19살로 사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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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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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실제 출생년월일과 다르게 출생신고를 했더라도 법적으로 이를 정정(가족관계등록부 정정)하기 전이라면 법률상 생년월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계속 07년생으로 살아가셔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