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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얼굴에 흉터가 생겨서 자동차 보험으로 연고를 받았었습니다.
그 뒤 흉터연고를 다써서 다시 연고를 처방받았는데 흉터연고는 자동차보험으로 1회만 지원된다고 들었습니다.
원래 자동차보험으로 1회만 지원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장옥춘 손해사정사
일송손해사정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닙니다. 이는 흉터의 정도에 따라 다른 문제로, 지불보증으로 안된다면, 해당 처방전과 영수증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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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손해사정사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수가에 따라서 그런 것이고 결국 교통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필요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수가에 따라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인이 결제를 한 후에 대인 담당자에게 영수증 제출하는 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터 제거술을 하더라도 남을만한 흉터에 대해서는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