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형사고소로이어질수있는부분인가요? 그게아니면민사로라도?
롤이란 게임 한사람당 5계정을 만들수가있습니다.
그중 1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헬퍼)라고 불리우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계정 전체 영구정지 및 추후 영구가입불가
라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구매자에게 메신저로 이사실을 알렸고
5계정에 투자된 금액 70여만원어치를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지된채로 1개월정도 지났고
롤 회사측에서 영구정지를 본인이 한플레이가 아니면
회사측에서 검토해보고 영구정지해제가 가능할수도있다고
메일이와서 바로 검토신청서를 내었고
아이디가 살아났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70여만원을 다시 돌려줘야되는건가요?
이게 형사처벌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