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형사고소로이어질수있는부분인가요? 그게아니면민사로라도?

2023. 01. 02. 18:52
사건경위입니다.

롤이란 게임 한사람당 5계정을 만들수가있습니다.

그중 1계정을 판매하였고 그 구매자가

비인가프로그램(헬퍼)라고 불리우는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하여 5계정 전체 영구정지 및 추후 영구가입불가

라는 조치를 당했습니다.

그 구매자에게 메신저로 이사실을 알렸고

5계정에 투자된 금액 70여만원어치를 계좌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지된채로 1개월정도 지났고

롤 회사측에서 영구정지를 본인이 한플레이가 아니면

회사측에서 검토해보고 영구정지해제가 가능할수도있다고

메일이와서 바로 검토신청서를 내었고

아이디가 살아났습니다.

이럴경우에 제가 70여만원을 다시 돌려줘야되는건가요?

이게 형사처벌에 해당되는사항인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70만원은 5계정의 영구정지로 인하여 사용불능상태에 빠진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계정이 다시 사용가능해졌다면 위와 같은 요건이 상실된 것으로 반환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은 되기 어려우며, 민사문제입니다.

2023. 01. 02.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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