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실업급여받을수 있을까요?
같은곳에서 2023년5월달쯤에 알바로입사해서 일하던중 2024년 5월달에 다른사장님이 인수인계를하여 하던일을 계속하던와중에 요번달11월10에 손가락이다쳐 산재신청을하였는데 5주진단이 나왔어요.제가주방보조와 야채손질이라서 손에물을항상닿아야하고 손을많이쓰는일인데.병원에가니 2주쯤실밥을풀예정이라고합니다.저는완전히는아니더라도3주까지는일을잠시쉬고싶은데.사장님께서는 2주쯤에 다시 나올수있냐고하시는데.마냥기다릴순없다고하시네요.일단 손가락이 어느정도나아야지 나가서일을하겠는데.무작정 저렇게말씀하시니 섭섭하기도하고 그렇네요.그리고2주쯤 나올수없다면 다른알바생을구할수밖에 없다고합니다.일단 다음주에 나갈수있을지 확답을드린다고는 했는데.이런경우엔 제가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또한 산재기간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 해고금지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을 해서 인정되었으면 요양기간에는 출근하지 않으면 되고 사용자가 출근하라고 해도 그냥 출근 안하면 됩니다. 그만두면 실업급여 사유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서,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질문자님이 동의하여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권고사직으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