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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게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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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일 이후 한달 뒤 취득일 있는데 실업급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1954년생입니다.

62세 건물 환경 미화원으로 입사하여

71세에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68세에 회사가 변경되서 퇴직햇다가 다시 입사한 걸로 됐습니다.

일 한 건물은 똑같고 회사만 변경됐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 하여서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회사에 말했는데.

회사 세무소에서 신청 할려니깐 안되서

회사 세무소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니

65세 이하가 아니라서 실업급여 가입이 안되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한번 회사가 바껴서 그런건가요??

그래도 최소 입사가 62세이면 되는거 아닌가요??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여기까지 전에 질문이고요.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가서 알아보니깐

이전 회사 고용보험 상실일이 2022년 04월 01일이고

고용승계받은 지금 회사 취득일이 2022년 05월 01일로 되어 있고

65세이상 실업급업 적용여부 N 라고 되 있습니다.

일은 계속 했는데 한달 뒤에 입사한걸로 되있네요.

이런 경유 실업급여 신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자료상으로만 보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한거 알겟는데

따로 이의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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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고용보험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근로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단순히 회사만 변경되었으며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고용보험 자격 상실과 취득 간의 1개월 공백도 ‘형식적’ 변경으로 보고 정정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근무표 등으로 계속근로사실을 입증하여 피보험자격 이의신청이나 자격확인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5세 이후 새로 고용되더라도 근로의 단절없이 계속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회사 변경 당시로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자격을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