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친구가 군대에서 고참이 자꾸 얼차려를 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참의 얼굴을 때린 다음에 소총 개머리판으로 폭행을 했다는데

친구가 군대에서 고참이 자꾸 얼차려를 시킨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고참의 얼굴을 때린 다음에

소총 개머리판으로 폭행을 했다는데

소대원들이 달려가서 뜯어말려도

몸을 뒤틀며 난동부리다가 밖으로 끌려나갔다는데

이 정도면 군사법정에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군대 폭행은 군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행위로,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되고 더군 다나 하극상에 해당 하니 중 범죄 입니다. 비근한 예로 최근 한 군인이 상관을 폭행한 사건에서 법원은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한 적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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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군대에서 후임이 선임을 폭행하고 무기로 폭행했다면 군사재판갈듯합니다.빨간줄도 갈것같구요.군대에서 후임이 선임 폭행은 큰 문제입니다.

  • 현재 상황만으로 본다면 하극상으로 결코 가볍지 않다 보여집니다 군사재판은 진행될것으로 보이고 관건은 영창을 가는지 여부가 될거 같습니다

  • 질문의 답변을 드리자면 군대에서 친구분은 군법으로 영창까지 갈수 있습니다 하극상 과 폭행으로 휴가가 짤리는것은 기본이 될수도 있어요 합의를 못 보시면 전역후에도 신고 당할수 있습니다.

  • 소총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했다면 군사법정에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총기를 사용한 폭행은 군 기강을 근간에서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기 때문에 처벌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