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인사계원입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의 처벌수위는,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언어폭행이 아닌, 신체에 직접적인 구타가 있었고, 담배가 갈취라면 이는 공갈 및 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동기가 있었다면 그들의 증언에따라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많아야 두개 정도만을 다루기 때문에, 구타 및 가혹행위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반성문 등 소명자료가 있고,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방지에 대한 강경한 약속등을 내비치면, 최소 휴가 5일제한, 최대 군기대 3~5일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