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군대에서 후임한테 한 폭행행위 입니다

군부대에서 단순 푹행 다리를 차는행위 그리고 담배로 장난친행위로 군징계위원회에 회부됐는데 어찌될까요 참고로 일반병이고 상병인데 밑에 후임한테 한 행위 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직 인사계원입니다.

    폭행 및 가혹행위의 처벌수위는, 경미한 위반과 중대한 위반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언어폭행이 아닌, 신체에 직접적인 구타가 있었고, 담배가 갈취라면 이는 공갈 및 협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장난이라고 해도, 동기가 있었다면 그들의 증언에따라 공연성이 성립된다고 판단되면 모욕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통 많아야 두개 정도만을 다루기 때문에, 구타 및 가혹행위만으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면, 반성문 등 소명자료가 있고, 반성하는 모습과 재발방지에 대한 강경한 약속등을 내비치면, 최소 휴가 5일제한, 최대 군기대 3~5일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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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군대에서 단순 폭행행위하고 담배로 장난친 행위라도 당하는 입장에서는 장난이 아니겠죠. 그로인해 자살하는 분들도있을것이구요. 영창은 무저건 갈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