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제과제빵사로 1년 2개월정도 일하고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하고 지금 알바로 일한 지 2개월차 됐어요 근데 지금 알바하고있는 곳이 팝업형식으로 하는 곳이라 가게자리를 계약연장하지않는다고 해서 당장 이번달 말일까지만 일할 수 밖에 없는상태에요 만약 이렇게 돼서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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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전 직장에서도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였어도 현 직장에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