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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게154
매끈한게15421.12.23
퇴직시 PC등 회사물품 반납 관련

안녕하세요 본사와 다수의 현장이 있는 기업체입니다.

신규 입사시 저희는 노트북을 나눠주는데, 퇴직시 반납 안하고 가져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자 하는데요

본사의 경우 반납 후 반납확인서에 각 담당자 사인받고 사직서와 같이 제출해라라고 하면 되는데, 기업 특성상 전국에 현장이 산재해 있어서 본사에서 근무하는 담당자에게 일일이 사인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시 미반납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실비청구하고 싶은 경우, 관련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 미반납시 실비 공제하겠다' 라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삽입해도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 에 별도로 적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별도 동의를 구하여 공제하여야 할것입니다. 임금이기 때문에 임의로 공제할순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물품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전액불 원칙에 반하며, 임금과 퇴직금은 전부 지급하고 별도로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삽입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해당 조항을 삽입한다 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반납받는 형식으로 처리하거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혹시 미반납시,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별도로 실비청구하고 싶은 경우, 관련법령이 따로 있을까요?

    그리고 ' 미반납시 실비 공제하겠다' 라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삽입해도 이게 효력이 있는건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사내 규정 등 에 별도로 적어놓아야 하는건지 궁금하네요

    계약서에 미리 반납시 해당 부분에 대한 공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거나

    별도 동의서를 받아두시기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물품의 반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임금의 공제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외에 별도의 동의서를 징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 물품을 반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전액지급의 원칙상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노트북은 회사의 재산이므로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사시 이를 회사에 반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 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임금에서 회사 물품가액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01.10.23, 2001다25184).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미리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가액만큼을 임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물품 미반납시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별도로 실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미반납시 실비 공제하겠다' 라는 문구를 별도 확인서나, 근로계약서에 삽입하는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