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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관대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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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휴일대체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일 휴일대체 관련 궁금한 부분 있어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일은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무조건 지급되어야 하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휴일 부여시기는 당초 휴일부터 6일 이내 또는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사일이 화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임직원 A가 있다고 봤을 때,

사용자가 A의 주휴일인 10/27(일)을 10/21(월)로 휴일대체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되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10/22(화)~10/28(월)이 A의 일주일인데, 이 사이에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았으니 휴일대체는 적법하지 않은걸까요?

그렇다면 사용자가 A의 주휴일인 10/27(일)을 다음주 근로일인 10/30(수)로 휴일대체할 때는 동일하게 입사일자 기준 1주일동안 주휴일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행정해석에서는 6일 이내나 다음 주휴일 이전에 부여하면 타당하다고 보고 있으니 이건 적법한 휴일대체인가요?

두 가지 상황을 기준으로 궁금한 부분이 생겨서 이렇게 질문 드렸습니당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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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한 것이니 휴일대체를 언제로 하든 상관없이 적법합니다. 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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