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예금·적금

작은아비275
작은아비275

ISA 만기 및 출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ISA를 22년 1월에 개설했습니다. 만기는 25년 1월입니다.

24년 3월에 ISA에서 ELB를 하나 가입했습니다. ELB의 만기는 25년 3월입니다.

ELB의 만기가 더 기니까 수익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ISA의 만기를 연장해야 되죠?

ISA의 만기를 27년 1월 정도로 연장하면 문제가 없겠죠?

가입 후 3년이 지나야 수익금을 출금해도 세제혜택을 토해내지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기를 이후 길게 연장했다고 가정할 때.

그럼 해당 계좌는 25년 1월 이후부터는 만기 상품의 세제혜택은 받고 원금과 수익금은 마음대로 출금할 수 있고, 다시 또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하고.

이런 식으로 세제혜택은 받으면서 자유롭게 입출금(입금은 매년 정해진 한도내에서)이 가능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입금과 같은 경우 최대 1억원 까지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그리고 세제 혜택과 같은 경우에는 연이 아닌 만기시에만 해당하는 등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ISA 계좌의 3년 만기 도래 후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인출이 궁금하시군요.

    ISA 계좌는 3년만 지나면 언제든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