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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대차 공증후 돈을 안갚음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10월30일부로 갚기로 한날이 넘었는데도 통화도안되고 잠적입니다. 갚을의사가 없어보여서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순서를 여쭈어봅니다.파산할거같기도한데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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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공증까지 받았기 때문에 확정판결을 받으신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도 하시고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 등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증서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금전대차 공증 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채무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적 조치의 첫 단계로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공증문서 정본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급여, 예금, 부동산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발견되지 않는다면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파산할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절차 개시 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