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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슴새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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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인한 고소장 작성법이 궁금합니다

제가 사기를 당했고 피해금액은 500만원 입니다. 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고소장을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고소진행절차와 만약 합의를 한다고 하면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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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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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고소장에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사항, 범죄사실, 고소취지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범죄사실 부분에서는 사기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일시, 장소, 피해 금액 등을 상세히 기술합니다. 증거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여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합니다. 접수 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하며, 필요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합의금액은 일반적으로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 시간적 손실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500만원의 피해에 대해서는 원금에 추가로 이자, 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55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가 적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처벌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으므로, 합의를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그로 인한 하자 있는 의사에 기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기재해야 합니다.

    2. 합의금은 적정금액이 없기 때문에 피해금액을 최저한도로 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이 500만원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것 같고, 법무사에게 몇십만원 범위내로 고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해보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이버에 형사 사기죄 고소장 검색하셔서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합의금은 500만원에 정신적 위자료 금액을 포함하여 시도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