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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연말정산 소득내역 궁금해서 확인했습니다.
일단 작년에 저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지도 않은 부분이, 기타자영업 업종으로 본인 소득 월별내역에 적혀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이 했을 것입니다.
전에 제 지급명세서와 신분증을 부모님께서 요구했는데 이런 곳에 사용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 불법 아닙니까?
근로사실부인 신청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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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법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연락 및 방문하셔서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고 해당 업체도 제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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