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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대범한애벌래285
대범한애벌래285

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이상인경은 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

해외주식거래시 25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인가요?

250만원 이상시 과세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가 과세되므로 연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250만원을 초과하여 수익이 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금액이 발생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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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소득이 250만원 미만인 경우 비과세는 아닌것이고

    소득으로 잡히긴하나 기본공제 250만원으로 납부세액만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