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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두귀여워
김호두귀여워

집주인이 전세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매매할사람이 구해져야 준다네요

제 사연은 아니고 아는 분 사연인데 너무 안타깝더라구요.

집 주인이 전세금으로 다른 곳에 투자했는데 요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전세 만기일이 되더라도 못 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엔 무작정 다음 매매할 사람이 올때까지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을까요?너무 답답해하던데 이럴 경우에 진짜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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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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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집주인과의 협상을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라도 전세금을 돌려받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인이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차권등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각 방법마다 장단점이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가능한 한 빨리 행동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는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넣어 환가하여 변제받는 방법입니다.

  • 임대인이 언제 다음 매수인을 구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 보다는 임대인을 상대로 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