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서
개인사업자 대표자 급여(식대 포함)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 안되나요?
대표자 식대도 비용처리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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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 본인의 인건비나 식대는 사업소득의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불산입으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본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무관경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 불가능하나, 실무적으로는 접대비로 처리하고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