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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알파카7
건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내야할 취등록세나 재산세가 중과되나요? 중과된다면 얼만큼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 시설이면 세입자가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영업해도 취등록세나 재산세가 중과 되지는 않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은 건물용도에 적합해야 하고 지자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는 임차인이 확인 할 사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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