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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란주점 유흥주점 등록시 재산세 취등록세가 달라지나요?

건물 가지고 있는데 세입자가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하고싶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제가 내야할 취등록세나 재산세가 중과되나요? 중과된다면 얼만큼 중과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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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 시설이면 세입자가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영업해도 취등록세나 재산세가 중과 되지는 않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은 건물용도에 적합해야 하고 지자체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업허가는 임차인이 확인 할 사항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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