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 문의드립니다.
수습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되어 파생된 문제가 정정이 가능한지 또한 위법 문제 및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회사입장
수습 기간 동안은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만 납부
수습 종료후 4대 보험 신고
수습기간 급여액은 정규 전환 후 상여금으로 포함 신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총 가입 금액으로 확인하라
저의 입장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포함 되어야한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되었으면 그 내역 또한 고용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한다. (신고 내역 확인 안됨)
급여명세서에는 정규 전환 후 상여금이 3달 동안 지급된걸로 되어있음
정규 전환 후 첫 달 상여금 중 일부를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 하라고하여 입금
나머지 달 상여금은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 은행 입금 내역은 없음
문의내역
기간이 꽤 오래된(5년 이상) 4대보험 신고 기간을 정정 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이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 후 확인 사항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ex. 퇴직금?)
위의 회사측 임금 처리방식에 위법이 없는지
위법이 있다면 제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위법이 없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은 4대보험과 아무 상관이 없고 수습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건 위법입니다.
4. 건강보험공단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3년까지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2. 4대보험 소급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수습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수습기간에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4. 소급가입을 거부할 시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임금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