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 누락으로 인한 문제 문의드립니다.
수습 기간동안 4대보험 신고가 누락되어 파생된 문제가 정정이 가능한지 또한 위법 문제 및 대응법 문의드립니다.
회사입장
수습 기간 동안은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가 되어 고용보험만 납부
수습 종료후 4대 보험 신고
수습기간 급여액은 정규 전환 후 상여금으로 포함 신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아닌 총 가입 금액으로 확인하라
저의 입장
수습기간도 4대보험에 포함 되어야한다.
일용직 근로자로 신고 되었으면 그 내역 또한 고용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해야한다. (신고 내역 확인 안됨)
급여명세서에는 정규 전환 후 상여금이 3달 동안 지급된걸로 되어있음
정규 전환 후 첫 달 상여금 중 일부를 다시 회사 계좌로 입금 하라고하여 입금
나머지 달 상여금은 서류상으로만 있고 실제 은행 입금 내역은 없음
문의내역
기간이 꽤 오래된(5년 이상) 4대보험 신고 기간을 정정 할 수 있는지
신고기간이 정정이 가능하다면 정정 후 확인 사항들이 어떤것이 있는지 (ex. 퇴직금?)
위의 회사측 임금 처리방식에 위법이 없는지
위법이 있다면 제가 대응은 어떻게 해야되는지
위법이 없다면 제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