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끝난 사건에 대해서 배상명령 신청을 할 수있나요?
약 2년전에 구약식으로 벌금형 명령받고 판결이 끝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도, 추후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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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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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해당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미 재판이 끝났다면 이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은 형사소송이 진행될 때 가능하고 이미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그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형사사건이 진행중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종결되었다면 다시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고,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