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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기러기162
영험한기러기162

피파 계정거래를 하는데 기재한것과 다른 계정을 받았습니다

게임 계정을 물물교환으로 했는데 7천억 정도 게임머니가 있다고 했는데 들어와보니까 4천억정도밖에 없습니다. 환불 안해준다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대방이 게임머니의 액수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고지로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상대방이 합의한 내용과 다른 계정을 전달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은 7천억 정도의 게임머니가 있는 계정을 교환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는 4천억 정도의 게임머니가 있는 계정을 전달함으로써 기망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 내용에 대해 기망하고 그 이후 연락이 두절되고 환불을 거부한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