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다시봐도긴밀한요거트

다시봐도긴밀한요거트

차를 구매하는데 증여세 관련해서질문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남깁니다.이번에 제 명의로 차를 구매 예정이고 결제는 제 신용카드로 합니다.운이 좋게 부모님이 3556만 원을 지원해 주신다고 하는데 3556만 원을제 계좌로 입금 시켜준 뒤 나머지 금액은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돈으로를 할 예정입니다.증여세 관련해서 아는 게 없어서 걱정이 됩니다.

25.1.1 일 기준 바뀌었다고 하는데 너무 어렵습니다.

1. 3556만 원을 받은 것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하는지?

2. 이번에 받은 게 처음이라 받는 시점부터 10년 동안 14,400,000만 받을 수 있는지 ?

3. 10년 동안 14,400,00 이상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지?

4. 증여에 안 걸리게 자동차 구매할 방법이 있는지?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변경된 것이 없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면 5천만원 전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별도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