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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루미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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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대화 녹음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불법인지 합법인지도 궁금합니다

일하면서 상대와 대화한 내용이 계속 크게 바뀌어서

녹취 남기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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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간 대화녹음의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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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타인가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반면, 질문주신 경우 처럼 대화당사자 중 어느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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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합법입니다.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한 경우 불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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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화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따라서 귀하가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녹음된 내용은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녹음의 진실성과 녹음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제3자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녹음한 내용을 무단으로 공개하거나 악용하면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귀하가 업무상 대화 내용을 기록하기 위해 상대방과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합법이며, 필요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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