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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흰죽지2
되알진흰죽지221.08.17

게임 계정 회수/정지문제로 질문드립니다.

제가 2달전쯤에 게임계정을 구매했는데

갑자기 저번주인가에 게임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가 구매한사람한테 신고/처벌등이 가능할까요?

물론 결정적인 증거는 없고 심증입니다

아직 3개월이 안지났는데 이거 신고가능할까요?

신고가 된다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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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 등의 기망행위로 계정 거래 금액 만에 대한 편취가 있는 경우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명확한 증거 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효성 있는 고소를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안과 같다면 형사사안이 아닌 민사사안으로 보입니다.

    게임계정이 질문자분이 계정을 사용한 2달의 기간동안 발생한 사유로 인해 정지된 것이라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바, 구체적인 증거자료 없이 심증만으로 고소를 진행해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계정 매도인에게 연락하여 정지된 사유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