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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부터 코인과세가 진행된다면 26년도에 수익실현한 수익에대해서는 과세를 하지않는것이맞는것인가요?

27년도부터 코인과세를 한다고 하는것 같은데요, 그런데 27년부터 코인과세가 진행된다면 26년도에 수익실현한 수익에대해서는 과세를 하지않는것이맞는것인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지선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예정된 과세 제도에 따르면 2026년에 가상자산을 매도해 실현한 수익에는 가상자산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2027년 1월1일 이후 양도, 대여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도 과세 시행일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세 시행전에 산 코인의 가격이 크게 올랐더라도 시행 전 상승분까지 그대로 과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과세 대상 소득은 매도 대여대가에서 취득가액과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현재 제도상 연간 기본공제는 250만원이며 공제 후 과세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통상 22%가 적용됩니다. 세법은 추후 개정될 수 있기때문에 실제 매도 시점에는 국세청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그 이전까지 가상자산을 매도해 확정한 수익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7년 이후로 실현한 수익부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과세 제도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된다면 과세 대상은 시행 일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 부터 적용 되기 때문에 2026 년도에 매도해 수익을 실현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도에 수익을 실현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하여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6년 12월 31일 자정 이전까지 매도하여 확정 지은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만약 2026년도에 코인을 팔지 않고 2027년으로 그대로 넘겨서 보유하는 경우에는 의제취득가액이라는 특별한 제도가 적용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코인 시가와 본인의 실제 매수 가격 중 더 높은 금액을 2027년 이후의 취득 가격으로 인정해 주는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27년부터 수익이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를 부과합니다.

    • 수익이 되는 기준은 실제 과세를 어떻게 하겠다고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27년도 1월1일이 기준가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용준 경제전문가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해 실현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급 과세 금지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와 실제 매수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과세되고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소급적용하는게아니라 27년도에 과세가이드라인이 정확하게 나오고 이후에 매매차익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25년도에도 이렇게 할려고 하였으나 인프라가 안되어 유예가 되었고 이번에도 그럴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26년도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언급하신 것이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익 실현된 코인의 소득에 대해선

    비과세가 맞습니다.

    단, 2026년에 매수한 코인을 2027년 1월 1일 이후에 매도하게 된다면 이는 과세가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과세가 시행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도하여 확정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이전 매도는 수익이 얼마이든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매도 발생한 수익 중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2%의 세금이 부과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2027년부터 과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